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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6-08
Re : 본인소유 토지 낙찰시 세금
제 명의의 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인데 만약 제가 직접 낙찰을 받게된다면 기존에 제 땅이었으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그대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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