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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6-08
Re : 선순위 가압류 인수 문의
경매입찰을 준비중인데 등기부를 보니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른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되있는데요.
만약 제가 이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이 가압류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매각 공고상 매수인에게 인수함을 고시했다고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건 아니지만 법리상으로는 낙찰에게 인수되십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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