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가 8억이 넘는 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 신청인의 액수는 겨우 천 몇백만 원밖에 안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집을 매각해서 받아가겠다고 하는 금액이 이정도이면 비교적 소액인 이금액을 채무자가 변제할 확률이 높다보는게 맞나요? 취하될 사건이라고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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