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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6-12
Re : 비교적 소액의 경매신청인 액수일때 변제 확률
감정가가 8억이 넘는 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 신청인의 액수는 겨우 천 몇백만 원밖에 안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집을 매각해서 받아가겠다고 하는 금액이 이정도이면
비교적 소액인 이금액을 채무자가 변제할 확률이 높다보는게 맞나요?
취하될 사건이라고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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