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동입찰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잔금납부를 앞두고 갑자기 공동입찰자가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물건을 포기하고 싶지않아서 혼자서 대금을 치른뒤 소유권을 100% 가져오고 싶은데요. 잔금납부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동명의 납부를 한뒤 다시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네 일단 납부하시고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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