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6-06-15
Re : 공동명의 낙찰대금 납부방법
지인과 공동입찰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잔금납부를 앞두고 갑자기 공동입찰자가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물건을 포기하고 싶지않아서 혼자서 대금을 치른뒤 소유권을 100% 가져오고 싶은데요.
잔금납부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동명의 납부를 한뒤 다시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네 일단 납부하시고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