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하나를 입찰 준비중인데 권리분석을 미리 해놨어도 혹시 그사이에 위험한 등기가 추가되는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실제로 입찰 몇일전? 몇시간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완벽하게 안전한걸까요. 예를 들어 입찰 하루이틀 전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선순위권리가 새로 접수되는 일이 있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등기부는 예전처럼 계속 반복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경매신청당시를 기준으로 말소기준등 권리가격이 픽스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낭패를 보시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입찰전 마지막으로 등기분석을 하고 들어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낙찰의 말소기준에 따른 인수 리스크보다는 권리의 새로운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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