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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6-06-17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매에서 공유자 낙찰 문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부동산 지분을 두고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돼서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경우 대부분 경매에 붙인다고 하던데 다른사람이 낙찰받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매가 된다면 차라리 공유자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낙찰받고 제 지분의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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