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겨주신 부동산 지분을 두고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돼서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경우 대부분 경매에 붙인다고 하던데 다른사람이 낙찰받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매가 된다면 차라리 공유자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낙찰받고 제 지분의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따른 형식적경매는 소송당사자 입찰제한이 발생하며 공유자우선 매수신청도 제한됩니다. 지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하셔서 인수하셔야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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