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물건 하나 보고있는데 전 소유자가 이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개인사업자인데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재택근무 형태로 사용한거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제가 이 오피스텔을 낙찰받으면 저도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내고 사용하신다면 주택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을 한경우에는 주거지로 분류되어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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