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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6-19
Re : 자동차경매 낙찰받고 인수전 절차 문의
자동차경매를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다음주면 매각허가결정이 나올예정입니다.
자동차경매 낙찰받으면 차를 직접 가져와야 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보험을 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단기보험만 들어도 가져올수 있는지, 차량 인수전 다른 절차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는 아래와같습니다.

1.보험은 차량을 인도하기위해서는 필수입니다.
2.잔금을 납부하시고 기본적인 인도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3.영치된 차량번호를 설치하고 이동시켜야합니다.
4.차량상태가 안좋아서 운전이 안될수가 있습니다.
5.견인업체통해 센타 이동이 필요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인도는 직접하시기 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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