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고있는 경매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데 이후에 매매를 해서 현재 소유주자로 되있는건데요. 경매 신청 대상인 채무자와 현 소유자가 서로 다른사람이라서 헷갈리는데 이런 물건을 제가 낙찰받으면 앞선 근저당 채무를 낙찰자인 제가 떠안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최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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