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랑 2층은 미용실, 카페가 있는 상가고 3층과 4층은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으로 된 건물경매를 보고있는데요. 상가랑 주택은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렇게 상가랑 집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건물전체를 그냥 상가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가 따로 계산하고 주택 따로 계산한뒤 세금을 쪼개서 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있는 근린주택의 경우 취득세 세금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비율로 계산해서 납부하게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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