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감정가가 1억이하인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는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해도 이 아파트는 주택수 계산에서 계속 빠지게 되는지,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계산할때도 동일하게 주택수 제외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네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합산에서 제외되어 중과되지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가 매년 변경됨으로 어느날 공시가가 1억이 넘어갈수도 있으니 이점을 대비하셔서 체크를 힌셔야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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