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로 산 아파트의 이자 연체로 경매예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은행이 담보로 잡은 아파트 1채만 먼저 경매를 넘기는건지, 담보 아파트의 낙찰금이 부족해 다 못갚게되면 은행이 다른 아파트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가 아닌 나머지 아파트까지 동시에 진행될수도 있나요?
아파트 두개를 공동담보로 설정했고 은행에서 채무변제금이 모자르다고 판단하거나 실제 모자를 경우 추가담보를 경매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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