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 지나는동안 주인과 대화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자동연장된걸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제때 받아놨는데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연장된 거라 그사이 제 순위가 뒤로 밀렸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연장된후에 들어온 근저당때문에 경매가 되는거라면 제가 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일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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