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 지나는동안 주인과 대화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자동연장된걸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제때 받아놨는데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연장된 거라 그사이 제 순위가 뒤로 밀렸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연장된후에 들어온 근저당때문에 경매가 되는거라면 제가 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일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일이 대항력여부의 기준일이되기때문에 임대차 연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해서 임대차효력에 문제도 없고 대항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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