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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7-06
Re :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저당 변제후 경매취하를 했는데 채권자의 경매비용 미납으로 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자가 비용을 정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내고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경맹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납부하지만 결국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종료되었다면 채무자(소유자)가 변제하시고 말소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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