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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6-07-08
살던 경매아파트를 직접 낙찰받을때 취득세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고민인 세입자입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데요.
제 보증금이 시세에 70%에 상당합니다.

제가 30%정도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30%로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처음에야 좋은데 나중에 중과금을 내게 될거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시세에 준하는 취득세를 낼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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