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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7-08
Re : 살던 경매아파트를 직접 낙찰받을때 취득세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고민인 세입자입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데요.
제 보증금이 시세에 70%에 상당합니다.
제가 30%정도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30%로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처음에야 좋은데 나중에 중과금을 내게 될거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시세에 준하는 취득세를 낼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납부시 임대차 보증금을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실제 취득원가가 늘어나서 향후 양도세 납부시 정상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10억이하 주택의경우 구지 취득원가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2년보유시 양도세가 면세기 때문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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