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점유확인 불분명, 확정일자 없고, 계약서만으로 권리신고를 한경우, 법원에서 임차인으로 인정받아 배당까지 이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거면 허위임차인은 아니라고 봐도 될런지요?
아마도 임대차관련하여 전입일은 있는데 확정일자없이 권리신고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대함럭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받지 못한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 될수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된다면 배당도 가능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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