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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oo764
경매고충
2026-07-15
낙찰후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다세대경매를 낙찰받았는데 아파트 청약 넣어둔것도 당첨이 되서 좋기도 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청약의 주택수 조건이나 자격유지 문제때문인데 이번에 낙찰받은 다세대주택을 제 명의로 가져오면 안되는 상황이고 포기하기엔 입찰보증금이 아깝습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제가 아닌 가족명의로 바꿔서 등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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