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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7-15
Re : 낙찰후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다세대경매를 낙찰받았는데 아파트 청약 넣어둔것도 당첨이 되서 좋기도 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청약의 주택수 조건이나 자격유지 문제때문인데 이번에 낙찰받은 다세대주택을 제 명의로 가져오면 안되는 상황이고 포기하기엔 입찰보증금이 아깝습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제가 아닌 가족명의로 바꿔서 등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낙찰자외의 명의변경은 어렵습니다. 일단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다시 재등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청약당첨이 무산될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 지방 1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제외되니 체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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