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외의 명의변경은 어렵습니다. 일단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다시 재등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청약당첨이 무산될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 지방 1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제외되니 체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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