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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7-23
Re : 등기부에 환매특약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등기부를 보니 전 소유자가 ''매매대금 3억원, 기간 5년''이라는 환매특약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지 알고싶습니다.
경매로 매각이 되는경우는 이 특약은 무효인가요? 살아있는건가요?
환매등기를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환매등기는 돈을 빌리고 소유권을 양도한후 일정한 기간안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있는등기를 환매등기라 합니다.
하지만 환매등기가 있는 사건이 경락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면 이 환매등기가 효력을 발휘하여 다시 소유권을 낙찰자에게서 가져오게됩니다.

단 환매등기권자가 환매하여 낙찰된 부동산을 다시 환소유 하기 위해서는 처음 환매특약했던 조건의 빌린채무나 매매대금만큼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 경매물건은 반드시 환매조건을 살펴서 환매조건보다 싸게 산다면 그보다 이익이라고 보시면되고 부동산의 경우 5년을 환매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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