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운상태인줄 알았는데 아직 거주중이라도 진짜로 인수할게 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시세보다 싸게 살수있다는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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