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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6-07-29
낙찰받아 단기매매 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후 1년내 단기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개인 양도세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게 세금이나 경비처리 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낙찰받기 전에 사업자를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낙찰후 매도 시점에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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