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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7-29
Re : 낙찰받아 단기매매 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후 1년내 단기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개인 양도세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게 세금이나 경비처리 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낙찰받기 전에 사업자를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낙찰후 매도 시점에 내도 되나요?


단기 매매가 목적이고 비용이 많이 사용된다면 금융비용도 공제도되는 매매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매매사업자는 낙찰을 받으셔야 낼수있으니 낙찰후 만드시면 될것같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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