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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9dong
경매고충
2026-07-30
임야 건축허가를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낙찰받으려 합니다.
해당 토지는 채무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공사중 경매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기존 건축허가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기존 소유자와 합의해서 건축허가를 넘겨받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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