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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7-30
Re : 임야 건축허가를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낙찰받으려 합니다.
해당 토지는 채무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공사중 경매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기존 건축허가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기존 소유자와 합의해서 건축허가를 넘겨받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낙찰후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재신청 하실수도 있고 기존 건축허가를 승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허가 승계시 기존 건축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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