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린상가를 낙찰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을때 부가가치세가 감정가나 낙찰가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궁금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잔금납부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매로 입찰진행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셔도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실질적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경매사건에서는 어렵고 차후 매각시에는 반드시 부가세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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