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이 높은 물건이었고 저는 감정가의 110% 금액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보통 감정가나 낙찰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저처럼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감정가 기준으로 나오는지, 시세에 준하는 낙찰가 기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정가와 낙찰가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낮을경우 낙찰가기준으로 높을경우 는 감정가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니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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