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입일이 등기부에 압류 들어온 날보다 빨라서 대항력있는 선순위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 법정기일이 제 전입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제 대항력은 없어지고 후순위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배당 순서만 세금한테 밀리는건가요?
압류의 법정기일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전입일보다 느리다면 임대차는 대항력이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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