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층상가 4.6%이고 주택은 주택 수 및 면적에 따른 세율이라 되있는데. 만약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는건지 과세방식과 궁금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상가와 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 합산 납부하게 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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