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아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더 빠른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찰되서 최저가가 더 내려가면 저한테는 배당이 안되는 무잉여 상태가 됩니다.
다음 회차에 유찰이되서 최저가가 배당불가한 선으로 떨어지면 바로 경매가 취소되는건가요? 최저가가 낮더라도 경쟁자가 많아서 의외로 높게 낙찰될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 무잉여되는지,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그 낙찰가로 무잉여되는지 알고싶습닙다.
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무잉여라고 판단하면 경매를 중지하고 취하시킬수 있습니다. 다시 높은 금액에 낙찰될수도있지만 이런경우라 할지라도 최저금액이 잉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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