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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8-25
Re : 선수위 가압류의 배당 인수 문의
입찰하려는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전전 소유자에게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로 넘겨진 물건입니다.
이렇게 가압류 후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안분배당이 되고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가 다 못 받아갈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다면 배당을 다 못받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몫이 낙찰자에게 인수되거나 하진 않는지 알고삽습니다.
선순위 가압류의경우 낙찰후 낙찰대금으로 안분배당되지 않고 일단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이경우 가압류에 잔존채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가압류를 말소하기위해서 낙찰자가 가압류 대금을 인수할지 아닐지만 판단받게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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