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일이 나오고 경매가 진행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제 미약한 지식으로는 기각과 각하는 심사단계에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일이 나왔다는건 경매진행에 문제없다는 결정을 받은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각하는 조건미달일때 나오는 결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경우에 기각,각하가 나오는지, 신청자는 다시 경매신청을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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