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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8-28
Re : 경매진행중에 각하되는 이유
매각일이 나오고 경매가 진행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제 미약한 지식으로는 기각과 각하는 심사단계에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일이 나왔다는건 경매진행에 문제없다는 결정을 받은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각하는 조건미달일때 나오는 결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경우에 기각,각하가 나오는지, 신청자는 다시 경매신청을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법원경매에서 경매개시전과 경매개시후의 기각과 각하의경우는 간단하게 구분됩니다.
개시전은 기각은 실체적 법률적요건(집행권원미비등)을 못갖췄을때 각하는 경매 절차상요건(송달료나 보정흠결 미보완등)을 못갖췄을때 발생합니다.
경매기시후 기각은 무잉여등이 대표적인경우이고 각하는 역시 추가비용미납등이 대표적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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