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경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건 확인했는데요. 일반 매매는 허가구역 주택을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즉시 임대를 놓는게 안된다고 하던데 경매도 허가만 면제될뿐이지 낙찰받고 실거주 안하고 곧바로 임차인을 놓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를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차후 미전입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될수있으니 이런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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