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경매 물건을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지분경매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신고권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우선매수신고만 하고 돈을 내지 않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공유자가 돈을 내지 않았을때는 종전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매수권한이 넘어 오게 되있나요?
우선매수 신고자가 있을경우 낙찰자는 차순위 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순위신고가 되었다면 우선매수신고자가 잔금미납시 다시 권리가 발생하으로 그때 잔금납부를 힌시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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