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는데 세무서의 세금압류 때문에 공매가 걸렸고 은행 근저당때문에 법원경매가 열린 상태인데요. 둘중 감정가나 최저가가 더 낮은쪽에 응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둘다 거의 같은시기에 낙찰이 됬다면 경매와 공매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매도 입찰보증금 10%에 낙찰포기시 보증금반환 불가인지요?
어는쪽이던 먼저 낙찰되서 잔금이치뤄지면 종결되시게됩니다. 경매로 낙찰되셔서 잔금납부가 끝나면 자동으로 공매진행은 정지되니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