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매각 잔금을 완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소유자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고 조만간 인가결정이 날거라고 합니다. 만약 잔금을 먼저 낸다면 후에 회생인가가 나도 소유권은 낙찰자가 가져올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냈어도 회생인가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가요?
회생 결정이나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 경매는 중지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잔금을 납부하게되면 등기와 상관없이 즉시 소유권취득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취득시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납부후 경매중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금납부통지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납부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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