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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9-29
Re : 경매 직전에 가족이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에게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경매개시등기 한달전에 채무자의 친여동생이 전입신고를 해두고 최우선변제 5,500만 원을 배당받아 가게끔 해놓으걸로 의심이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서 최우선변제 금액을 동생이 아닌 저에게 배당이 되게끔 할수있을까요? 이의제기할때 말로만 하면 되나요?


배당이의제기를 단순히 구두로 한다고 받아들여지는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배당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통해 허위 가장 임차인임을 다투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가능합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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