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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ho6525
경매고충
2026-09-30
지분경매 낙찰후 우선매수신청인이 나타났습니다.
토지 지분경매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이 되었지만 그자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사람이 우선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해놓고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선매수신청인이 잔금을 안내면 뭔가 이상한게 있을거라 보고 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포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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