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경매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이 되었지만 그자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사람이 우선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해놓고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선매수신청인이 잔금을 안내면 뭔가 이상한게 있을거라 보고 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포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경우 선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전까지 권리포기를 할수없습니다. 또한 선 낙찰자가 잔금포기시 자동으로 낙찰권리가 이양되며 차순위가 잔금을 미납시 치순위자의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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