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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bert7121
경매고충
2026-10-01
상가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 세금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감평사진과 실제탐방을 해보니 생활시설이 갖춰진 원룸으로 개조되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거같습니다.

상가는 취득세 4.6%인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최대 8~12%에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낙찰후 상가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해도 중과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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