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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10-01
Re : 상가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 세금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감평사진과 실제탐방을 해보니 생활시설이 갖춰진 원룸으로 개조되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거같습니다.

상가는 취득세 4.6%인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최대 8~12%에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낙찰후 상가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해도 중과세되는건가요?


경매사건의 경우 용도가 상가이고 사전 실사실측 할수없어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명도후 빠르게 철거 상가로 사용하시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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