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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k428
2026-10-04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채무자(소유자)물건을 낙찰받아 경락잔금으로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채무자와도 얘기가 잘 되어서 이사비용 드리고 약속한 날짜에 비워주시기로 얘기가 끝났는데 경락잔금 대출해준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대열람 해보니 아직 채무자가 전입되어 있다고 이분들 주소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합니다. 전입세대에는 공란이거나 낙찰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소유자라 인도명령 접수는 해 두었고 점유이전금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은행 얘기대로 주소 이전만 친척집으로 먼저 했을때 약속한 날짜에 혹시라도 잘못되었을때 채무자 주소가 달라졌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만약에 채무자 주소가 달라져서 인도명령 신청을 못 하게 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혹시라도 은행 얘기(주소이전)를 무시하고 채무자와 약속한 날짜까지 버티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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