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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gu7284
경매고충
2026-10-06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전입일이 늦은 경우
빌라 경매사건을 보는데 임대차계약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있고 전입세대 열람은기록을 보니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보다 전입신고가 빠르고 계약자 본인인 남편은 뒤늦게서야 합가해 들어온걸로 보입니다.
계약자이자 세대주인 남편의 전입일만 따지면 은행 대출보다 늦어 후순위 세입자처럼 보이는데 보증금 물어줄 필요 없는 세입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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