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경매사건을 보는데 임대차계약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있고 전입세대 열람은기록을 보니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보다 전입신고가 빠르고 계약자 본인인 남편은 뒤늦게서야 합가해 들어온걸로 보입니다. 계약자이자 세대주인 남편의 전입일만 따지면 은행 대출보다 늦어 후순위 세입자처럼 보이는데 보증금 물어줄 필요 없는 세입자가 맞는지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고 입찰하시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판단 시 임차인 본인(남편)의 전입일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일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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