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의 세입자입니다. 은행대출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와 1순위 배당을 받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집주인이 체납한 종부세를 받기위해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당해세라고 해서 0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0순위가 맞다면 뒤로 밀려서 제 보증금을 다 못받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교부권자는 시군구(지방세)및 세무서(국세)로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받아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목,납기,세액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이 교부청구권입니다. 이를 법원은 근저당권과 기타채권과 당해세(국세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중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최우선변제 받으며 기타는 납기등 우선과 안분 배당여부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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