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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o17423
경매고충
2026-10-08
차순위신고자가 돈을 낼수 있는건 언제인지
얼마 전 아파트 경매에서 200만원 차이로 2등을 해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했습니다.
어제가 납부 마지막 날인데 낙찰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먼저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낙찰자가 재경매 며칠전까지는 이자 물고 납부할수 있고 있다고 하길래 도대체 차순위자는 언제 납부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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