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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asw7942
경매고충
2026-10-16
방해목적이 의심되는 공유자매수
빌라의 1/2지분 매각 경매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법정에서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으로 물건을 채갔습니다.
나중에 사건진행내역을 살펴보니 우선매수를 신청했던 그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사건이 재매각으로 다시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입찰을 방해하는 공유자들을 막는 규정이 없나요?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청하고 잔금을 미납하면 기존에 냈던 입찰보증금은 법원에 그대로 몰수되는지, 그리고 다음 기일에 또 나와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반복해서 행사할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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